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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gned-off-by: Shinjo Park peremen@gmail.com --- templates/ko/license.template | 834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file changed, 834 deletions(-) delete mode 100644 templates/ko/license.template
diff --git a/templates/ko/license.template b/templates/ko/license.template deleted file mode 100644 index d7c2637a..00000000 --- a/templates/ko/license.template +++ /dev/null @@ -1,834 +0,0 @@ -<!--TITLE:[Wine License]--> - -<!-- -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번역은 http://korea.gnu.org/documents/copyleft/lgpl.ko.html%EC%97%90%EC%84%9C 가져왔습니다. -한국어 번역일: 2001년 11월 14일 송창훈 -chsong@gnu.org ---> - -<h1 class="title">와인 저작권</h1> - -<p>Copyright (c) 1993-{$curtime_year} 와인 제작자 (목록은 -<a href="//source.winehq.org/source/AUTHORS">제작자</a> -에 있습니다.)</p> - -<p>와인은 무료 무른모입니다. 여러분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배포한 -<a href="//source.winehq.org/source/COPYING.LIB">그누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</a> -하에 자유로이 수정 및 재배포하실 수 있습니다. -여기 명시된 그누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2.1판이며, -원하시면 2.1판 이상을 따르실 수 있습니다.</p> - -<p>본 누리집의 정보는 유용하겠지만,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. -시장성,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 -그누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읽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.</p> - -<p>그누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사본은 와인에 내장되어 배포됩니다. -<a href="//source.winehq.org/source/COPYING.LIB">COPYING.LIB</a>. -본 허가서의 사본을 받지 못하셨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문의하십시오. -주소 :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스위트가 330번지 템플 플레이스 59호 우편 주소 : 02111-1307 -(59 Temple Place,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 USA)</p> - - -<h1>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</h1> - -<!-- -lesser의 번역을 놓고 이틀 정도 고민해 보았지만 축소, -감축, 경감, 하등, 열등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단어 중에서 -약소라는 뜻이 2음절의 단어 중에는 나은 표현인 듯 싶어서 -약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 -- chsong. ---> - -<p>2.1판, 1999년 2월 -</p><p></p><pre>Copyright (C) 1991,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 -59 Temple Place -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, USA -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-있습니다.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- - -[이 문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이름으로 공표된 최초의 판본입니다. - 본 사용 허가서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의 후속판으로 - 간주되기 때문에 2.1의 판번호를 갖고 있습니다.] -</pre> - -<p> -</p><h1>전 문</h1> -<p>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-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-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-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-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. - -</p><p> -본 사용 허가서인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(이하, -``LGPL''이라고 칭합니다.)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-그밖의 저작자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, 주로 -라이브러리와 같은 일부 특정한 소프트웨어 꾸러미에 -적용됩니다. 누구든지 자신의 프로그램에 LGPL을 적용할 -수 있지만,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용 허가서를 선택하는 -것이 보다 나은 전략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기준으로 -먼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- -</p><p> -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된 ``자유''라는 -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-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, GNU 일반 -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-개작 및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-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원시 코드의 일부 -또는 전부를 원용해서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-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-있으며,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-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-있습니다. - -</p><p> -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-위해서 우리는 배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-포기하도록 피양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-필요가 있습니다. 이러한 금지 사항은 라이브러리를 -개작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지켜야 -할 의무와 같습니다. - -</p><p> -예를 들어,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-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 -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-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, -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-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. 또한 -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, 라이브러리를 -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-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 -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 -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. - -</p><p> -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-통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 (1) 라이브러리에 -저작권을 설정합니다. (2)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-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LGPL을 통해서 -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-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. - -</p><p> -모든 배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-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-명확히 밝혀둡니다.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-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라이브러리 자체에 수정과 -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,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-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-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-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라이브러리의 -원저작자의 신망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 - -</p><p> -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일 -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특허권자로부터 기업이 제한적인 -사용 허가를 얻은 뒤에 이를 통해 자유 프로그램의 -사용자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따라서 -우리는 특정한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특허 -사용 허가의 취득도 LGPL에 규정된 자유를 완전히 -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. - -</p><p> -몇몇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에는 -GPL이 적용됩니다. 본 사용 허가서인 LGPL은 -특정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며 GPL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-갖고 있습니다.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자유 -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 -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 - -</p><p> -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, -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-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 -결합 저작물,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-저작물로 간주됩니다.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 -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 -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.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 -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- -</p><p> -우리가 본 사용 허가서를 ``약소'' 일반 공중 사용 -허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-강도를 GPL보다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. 또한 LGPL은 -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-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GPL보다 이점을 덜 제공합니다. -우리가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에 LGPL이 아닌 일반적인 -GPL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. 그러나 -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LGPL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-수 있습니다. - -</p><p> -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, 어떤 라이브러리의 사용 폭을 -가능한 넓게 유도해서 그것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야 -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이것을 가능하게 -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도 -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. -이보다 흔한 또 한가지 예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-라이브러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와 동일한 -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경우를 생각해 -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 라이브러리의 -사용을 자유 소프트웨어에만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-이익이 거의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 우리는 LGPL을 -사용합니다. - -</p><p> -또 하나의 예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 특정한 -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-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입니다. 예를 -들면,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GNU C -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사람들이 GNU -운영체제와 GNU/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-수 있습니다. - -</p><p> -LGPL이 사용자의 자유를 보다 약소적으로 보호하고 -있음에도 불구하고, LGPL로 설정된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-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라이브러리가 개작되더라도 -개작된 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-확실한 자유와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. - -</p><p> -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-다음과 같습니다. ``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''과 -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의 차이에 특별한 -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. 전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-파생된 코드를 담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-후자는 실행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와 결합되어야 하는 -저작물을 말합니다. - -</p><p> -</p><h1>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</h1> -<!-- - ``이하, --- 칭합니다.''라는 구절을 전체 문장에서 - 한번씩만 사용해야 하지만, 전문에 대한 읽기 쉬운 -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과 본문 2군데에서 - 중복된 용어가 몇몇 존재합니다. -- chsong. ---> - -<p> -<strong>제 0 조.</strong> -본 사용 허가 계약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-허가서(이하, ``LGPL''이라고 칭합니다.)의 규정에 -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 또는 그에 -준하는 정당한 권리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명시된 -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컴퓨터 프로그램 -저작물(이하, ``프로그램''이라고 칭합니다.)에 대해서 -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``피양도자''란 LGPL의 규정에 -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. -<!-- - library와 Library, the Library를 한국어로 구분하기 - 위해서 브라켓을 사용합니다. -- chsong ---> - -</p><p> -``라이브러리''란 소프트웨어 함수와 데이터를 -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해 놓은 -것으로 이들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-링크되어 실행물을 생성하는데 편리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 -의미합니다. - -</p><p> -이하로 언급되는 ``라이브러리''는 본 사용 허가서에 -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-저작물을 의미합니다. ``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''은 -라이브러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2차적 -저작물을 모두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하면, 전술한 -라이브러리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-라이브러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-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-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와 관련된 -저작물입니다. (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-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) - -</p><p> -저작물에 대한 ``원시 코드''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-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. 라이브러리에 대한 완전한 -원시 코드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-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, -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-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. - -</p><p> -본 허가서는 복제와 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-적용됩니다.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-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이러한 -프로그램의 결과물에는,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-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-결과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했을 -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. 2차적 -저작물의 구성 여부는 2차적 저작물 안에서의 라이브러리의 -역할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-판단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1 조.</strong> -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-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-한, 피양도자는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-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-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.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-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-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-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,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 -합니다. - -</p><p> -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-청구할 수 있으며,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-설정할 수 있습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2 조.</strong> -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전부나 일부를 -개작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-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. -개작된 라이브러리나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-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, 제1조의 -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. - -</p><p> -</p><blockquote> -<strong>제 1 항.</strong> -개작된 저작물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여야 합니다. - -<p> -<strong>제 2 항.</strong> -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-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3 항.</strong> -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-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4 항.</strong> -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-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함수나 데이터 테이블을 -참조하는 경우에는, 이러한 기능이 호출되었을 때 매개 -인수를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용 프로그램이 -그러한 함수나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-독립적으로 수행되고 목적하는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-유효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. - -</p><p> -(예를 들면,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제곱근 연산 함수는 -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명확하고 완전하게 독립적인 -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. 따라서 제2조 4항은 제곱근 -연산 함수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함수나 -테이블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-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. 즉,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-기능 없이도 제곱근 연산 함수가 제곱근을 구할 수 -있어야 합니다.) -</p></blockquote> - -<p> -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라이브러리 전체에 적용됩니다. -만약,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-라이브러리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-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-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-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-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 -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-저작물 모두가 본 허가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, -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-양도됩니다. - -</p><p> -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-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 -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이나 수집 -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-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. - -</p><p> -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-저작물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-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-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, -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-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3 조.</strong> -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 -LGPL 대신 GPL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-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LGPL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-모든 사항을 GPL 2판으로 대체시켜야 -합니다. (GPL 2판보다 신판이 공표되었을 경우에는 -원한다면 신판의 판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) -그 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 - -</p><p> -복제물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-GPL로 변경된 사용권 허가를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, -이에 따라서 해당 복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-저작물과 복제물에는 GPL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. -</p><p>이러한 선택 사항은 라이브러리의 코드 일부분을 -라이브러리가 아닌 일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할 -경우에 유용합니다. - -</p> -<strong>제 4 조.</strong> -피양도자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-라이브러리(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 -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)를 목적 코드나 -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. -이 때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-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제1조와 제2조의 -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-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- -</p><p> -목적 코드를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-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,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-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-이는 원시 코드가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-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-것으로 간주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5 조.</strong> -라이브러리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의 파생물도 -포함하지 않지만, 컴파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 -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-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이 됩니다. 이러한 -저작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라이브러리에 -대한 파생물이 아니므로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-않습니다. - -</p><p> -그러나 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이 -라이브러리와 링크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은, -실행물 안에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-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-구성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-실행물은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. 제6조는 -이러한 종류의 실행물의 배포를 위한 규정을 담고 -있습니다. - -</p><p> -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이 라이브러리의 -일부인 헤더 파일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-저작물의 원시 코드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-저작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에 -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-구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저작물 -자체가 라이브러리이거나 저작물에 사용된 라이브러리 -없이도 링크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-차이를 갖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성립될 수 -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-않습니다. - -</p><p> -만약 이와같은 형태의 목적 파일이 단지 숫자 매개 -변수와 자료 구조의 설계 형태 및 이에 대한 접근 도구 -그리고 10행 미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인라인 함수와 -매크로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 기준에 의한 -2차적 저작물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용이 -제한되지 않습니다. (그러나 이러한 목적 코드와 -라이브러리의 일부가 함께 포함된 실행물은 여전히 -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.) - -</p><p> -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라면 -해당 저작물에 대한 목적 코드는 제6조에 따라 -배포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러한 저작물을 -포함한 실행물들은 기반이 된 라이브러리에 직접 -링크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6조의 -적용을 받습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6 조.</strong> -위의 조항들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, 라이브러리와 -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을 함께 -결합하거나 링크시켜서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 -포함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, 이를 자신이 선택한 -규정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배포 -규정에는 피양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-개작할 수 있으며 개작에 따른 디버깅을 위해 -코드역분석(reverse regineering)을 -허용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- -</p><p> -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사용에는 본 사용 허가서가 -적용된다는 것과 저작물 안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-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안내 문구를 모든 -복제물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. 또한 영문판 -LGLP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저작물이 실행될 -때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-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-하며 L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-합니다.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-합니다. - -</p><p> -</p><blockquote> -<p> -<strong>제 1 항.</strong> -저작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수정이 -가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컴퓨터가 -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를 저작물과 -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이 원시 코드는 제1조와 -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. 만약 -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실행물이었을 경우에는 -피양도자가 실행물과 링크되는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-뒤에도 링크를 통해 새로운 실행물을 만들 수 있도록 -하기 위해서 ``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''로서 -배포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-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 중 하나 또는 -둘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. (라이브러리에 포함된 -정의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의 -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-다시 컴파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인정됩니다.) - -</p><p> -<strong>제 2 항.</strong> -라이브러리는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-사용해서 링크되어야 합니다. 적절한 방식이란, -(1)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실행물 속으로 직접 -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 -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-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. -또한 (2) 사용자가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-경우에도 개작된 라이브러리가 저작물을 만들 때 -사용된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인터페이스상으로 -호환되는 한,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3 항.</strong> -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-피양도자에게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를 -배포하겠다는,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-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4 항.</strong> -저작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-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, 동일한 장소로부터 제6조 -1항에 규정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-제공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배포 조건을 충족하는 -것으로 간주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5 항.</strong> -피양도자가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의 복제물을 이미 -수령했는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피양도자에게 그러한 -자료를 이미 송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 -</p></blockquote> - -<p> -실행물이 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의 형태로 -배포된다면 여기에는 실행물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-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-합니다.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, 실행물이 -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(컴파일러나 커널 등)과 -함께 (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) 일반적으로 -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-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한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-무방합니다. - -</p><p> -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 함께 수반되지 -않는 독점 라이브러리들의 사용 허가서와 충돌하게 될 -경우에는 배포하고자 하는 실행물 안에 본 사용 -허가서가 적용되는 라이브러리와 독점 라이브러리를 -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7 조.</strong> -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로서의 라이브러리의 -일부를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-라이브러리의 일부와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 병존시킬 -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-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-별도로 배포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-두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 - -</p><p> -</p><blockquote> -<p> -<strong>제 1 항.</strong> -결합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는 ``라이브러리에 -기반한 저작물''의 복제물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-상태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-이 복제물의 배포에는 위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2 항.</strong> -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일부가 결합 라이브러리 -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, -제7조 1항에 의해서 제공된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-``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''의 위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. -</p></blockquote> - -<p> -<strong>제 8 조.</strong> -본 허가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-라이브러리에 대한 복제와 개작, 하위 허가권 -설정과 링크 및 배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. -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-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 그러나 본 -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나 -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-준수하는 한,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-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9 조.</strong> -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-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-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-그러나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-저작물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-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. 만약 본 허가서에 -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-금지됩니다. 따라서 라이브러리(또는 라이브러리에 -기반한 2차적 저작물)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-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-것을 의미하며,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-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-의미로 간주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10 조.</strong> -피양도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(또는 라이브러리에 -기반한 2차적 저작물)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-경우,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-규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복제와 개작, 링크, -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-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. 라이브러리(또는 -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)을 배포할 때는 -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-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-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-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-않습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11 조.</strong> -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-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-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-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-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-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-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라이브러리는 -배포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면, 특정한 특허 관련 -허가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-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라이브러리를 -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, 그러한 -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라이브러리를 -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- -</p><p> -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-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-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. 따라서 -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. - -</p><p> -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-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 -공중 사용 허가서들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-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-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-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-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.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-체계를 통해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-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, 일반 -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 - -</p><p> -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-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-만들어진 것입니다 - -</p><p> -<strong>제 12 조.</strong> -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-국가에서 라이브러리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-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, 본 사용 허가서를 -라이브러리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-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라이브러리를 -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-설정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-간주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13 조.</strong> -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-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. 새롭게 -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-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, 그 근본 -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. - -</p><p> -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. 특정한 -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-라이브러리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-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, -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-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14 조.</strong> -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-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-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-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-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-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-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. 자유 -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-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-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-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 - -</p><p> -<strong>보증의 결여 (제15조, 제16조)</strong> -</p><p> -<strong>제 15 조.</strong> -본 허가서를 따르는 라이브러리는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-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-제공되지 않습니다.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-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-제외하면, 특정한 목적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적합성이나 -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-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``있는 그대로의'' -상태로 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합니다. -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-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-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-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. - -</p><p> -<strong>제 16 조.</strong> -저작권자나 배포자가 라이브러리의 손상 가능성을 -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-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-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, 저작권자나 라이브러리를 -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-라이브러리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-라이브러리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러한 -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라이브러리를 조작함으로써 -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를 함께 -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-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. -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-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. - -</p><p> -</p><h1>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.</h1> -<p> -</p><h1>새로운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하는 방법</h1> -<p>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그 라이브러리가 -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-원한다면, 본 허가서나 GNU 일반 공중 사용 -허가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-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-방법입니다. - -</p><p> -라이브러리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-같은 사항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면 됩니다. 라이브러리에 -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-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-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-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-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. - -</p><p><br> -</p><div align="center"> - <table width="89%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border="0"> - <tbody> - <tr> - <td bgcolor="#000000"> - <table width="100%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border="0"> - <tbody> - <tr> - <td wrap="" bgcolor="#ffffff"> -<p><br> -</p><blockquote> -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. -<br>Copyright (C) 20<var>yy</var>년 <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> - -<p> -이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 소프트웨어의 -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-공중 사용 허가서 2.1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, -그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-있습니다. - -</p><p> -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-배포되고 있지만,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-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-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 -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-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-</p><p> -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 -함께 제공됩니다. 만약,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-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(자유 소프트웨어 재단: Free Software Foundation, -Inc., 59 Temple Place - Suite 330, Boston, MA -02111-1307, USA) -</p></blockquote> - </td> - </tr> - </tbody> - </table> - </td> - </tr> - </tbody> - </table> -</div> - -<p><br> -또한,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-우편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. - -</p><p> -만약, 라이브러리의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-기관에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라이브러리의 -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-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. -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. -(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 -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.) - -</p><p><br> -</p><div align="center"> - <table width="89%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border="0"> - <tbody> - <tr> - <td bgcolor="#000000"> - <table width="100%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border="0"> - <tbody> - <tr> - <td wrap="" bgcolor="#ffffff"> -<p><br> -</p><blockquote> -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(설정 옵션을 조정하기 위한) -`Frob'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. - -<p> -1990년 4월 1일<br>Yoyodye, Inc., -부사장: Ty Coon <br>서명: <var><b>Ty Coon의 서명</b></var> -</p></blockquote> - </td> - </tr> - </tbody> - </table> - </td> - </tr> - </tbody> - </table> -</div> - -<p> </p>